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신 소식은 포켓몬 발행사에게는 그다지 밝지 않은 전망을 보여줍니다.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팔월드'라는 생존-공예, 몬스터 조련 게임이 회사들의 게임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켓페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포켓볼에서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과 같은 게임 요소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팔월드'의 게임 플레이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포켓페어가 이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증거 자료가 10월 1일에 제출된 후 법원이 11월 9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닌텐도의 주장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판결은 포켓페어 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닌텐도와 포켓페어는 이미 "서류상의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고 Games Fray가 전해왔습니다. Games Fray는 "닌텐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나 최근 버전의 '팔월드'에 대해서는 이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나 최근 버전의 '팔월드'에 대해서는 실제 세계에서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닌텐도의 수정된 주장은 '팔월드'의 이전 버전에 명확히 집중하고 있는데, 즉, 포켓페어가 저작권 침해 기능을 삭제하기 전의 버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팔월드'나 매우 최근 버전을 대상으로 한 닌텐도의 소송은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금지령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팔월드'는 생존-공예, 몬스터 조련의 게임 요소를 포함한 게임으로, 이번 닌텐도와의 소송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결과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링크 : https://opencritic.com/news/32923/nintendos-palworld-lawsuit-has-officially-failed-in-a-bi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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