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마침내 ‘팰월드’를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닌텐도 주식회사(이하 닌텐도)는 19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회사 포켓몬과 공동으로, ‘팰월드’의 개발사 주식회사 포켓페어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닌텐도 측은 침해된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만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의 침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팰월드’는 지난 1월 얼리 엑세스를 시작한 3인칭 슈팅 기반 오픈 월드 서바이벌 게임이다. 얼리 엑세스 당일에 스팀 동시 접속자 50만 명을 달성하고, 5일째는 동시 접속자 185만 명 돌파로 역대 2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귀여운 외형의 ‘팰’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며 유사 장르 게임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기존에 인기를 끌던 ‘아크 서바이벌’과 유사한 시스템,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팰’의 디자인 등 표절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닌텐도 측은 지난 1월 말 “특정 게임에 대한 포켓몬 IP 활용을 허가한 적 없다”는 말과 함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팰월드 IP 사업 확장’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닌텐도의 지난 행보를 돌아보면, ‘카트라이더’의 사례처럼 특정 요소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모습을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리카’,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등의 사례처럼 자사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포켓몬스터’가 연상되는 디자인으로 IP 사업을 전개하는 행위는 닌텐도 입장에서 보자면 언짢을 수밖에 없을 일이다.
포켓페어 측은 지난 7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와의 협업을 통해 ‘팰월드’의 라이센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신수용 기자(ssy@smart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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