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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용 등록일(수정) : 2024-03-27 15:55:00
  • [모바일] 확률형 아이템 공개 실타래, “좀 더 솔직해지면 술술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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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자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 20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상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행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했는데요.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대상 범위,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및 예시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는 얼핏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확률의 투명성입니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캐릭터/장비/코스튬 뽑기 같은 일반적인 랜덤박스형 상품뿐만 아니라, ‘결과물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모든 형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라는 의미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완전한 무상’으로 지급되는 아이템은 확률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완전한 무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도’가 아니라 무상으로‘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유상 구매로 얻는 경로가 제공된다면 유상 판매 아이템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비단 일차 결과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장비는 뽑기뿐만 아니라 사냥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유상 아이템입니다. ▲ 뽑기에서 장비가 아니라 장비 상자가 나오나요? 그렇다면 상자에서 나오는 건 다 유상 아이템입니다. ▲ 뽑기에서 나온 장비를 상위 아이템으로 합성한다고요? 그런데 합성 결과가 랜덤이라고요? 그럼 유상 아이템입니다. ▲패키지를 구매하면 골드를 보너스로 줍니까? 그럼 이제 골드는 유상 아이템입니다. 심지어 이 경우는 해설서에서 딱 꼬집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게임 내 재화(골드 등)가 유상 아이템일 경우 머리 아픈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를 통해 획득하는 모든 결과물이 ‘유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골드 뽑기는 물론이고 제작, 강화, 합성, 옵션 등 골드로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확률형 결과물이 확률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어쩌면 HP 회복 물약까지도 회복량에 따른 확률을 일일이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상 아이템이 아니거나 정해진 결과물이 확정적으로 제공된다면 문제 될 건 없지만요.

해설서를 읽는 동안 ‘꼼수 부릴 생각 말고 다 공개 해’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해설서의 내용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확률 정보는 사용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에 배치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확률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확률 표시도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시 판매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 기간이나 수량 같은 조건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고요. 확률을 변경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 고지 후 게임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업계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는 다소 과한 요구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저의 시선에서는 지금까지 비정상이던게 이제야 간신히 정상의 범주에 들어온 것이 불과합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500원짜리 껌 한통에도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표기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원재료의 성분을 일일이, 함유량 순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주의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 좁은 공간에 다 표시해야 하죠.

그에 비하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 판매자가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될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번 시행령이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화두가 된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구글 매출 순위권에 자리 잡은 ‘버섯커 키우기’는 등급별 확률만 표시하고 있을 뿐 아이템별 구체적인 확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잘 정착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이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수용 기자(ssy@smart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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