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12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유튜버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작·유통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로 지적된 콘텐츠에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자사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줬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허위 정보가 확산돼 이용자와 개발자, 회사 전반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속 유포하는 경우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향후에도 반복적인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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