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이하 확률 정보공개) 시행 이후 약 한 달.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 문제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게임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5월 1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3월 22일에 시행된 현행법에는 확률 표기 문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심지어 공개된 확률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송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확률 정보공개 위반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확률 미표기 및 조작 등에 대해 고의·과실이 아님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하며, 고의성이 판명됐을 경우 게임사는 피해액의 최대 2배까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게임사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했을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이용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확률 정보공개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 확대 및 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 감시 인력을 2배 이상 증원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될 경우 게임·통계·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검증을 실시한다. 거짓 확률 등으로 게임 이용자 기만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공정위에서 조사를 추진한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규정을 위반한 게임에 대해서는 구글 애플 등 총 10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플랫폼에서 게임을 삭제하고, 국내 서비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을 준비중이다.
신수용 기자(ssy@smart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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