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3일 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웹젠의 신작 온라인 MMORPG '뮤 레전드'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등급 판정을 받았다.
'뮤 레전드'는 빠르고 호쾌한 '핵앤슬래쉬'의 손맛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작품으로, 다양한 '인스턴스 던전', '투기장', PvP 시스템 등의 MMORPG콘텐츠와 '시공의틈'과 같은 '뮤 레전드'만의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이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 사유는 여성의 신체부위 노출로 인한 '선정성', 게임 전투 시 사체 훼손 및 선혈 표현이 빈번한 '폭력성',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레드젠'을 이용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경매장 시스템으로 인한 '사행성' 때문이다.
'뮤 레전드'의 등급 결정 사유 중 '폭력성'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정성'과 '사행성' 부분은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체의 굴곡을 강조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도 재심의를 통해 15세를 받았으며, 이미 모바일은 물론 온라인 게임에서 현금 결제로 구입 가능한 재화를 이용한 경매장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들도 15세 판정을 받은 게임들이 존재한다.
▲ (좌) 뮤 레전드 캐릭터, (우) 블레이드앤소울 캐릭터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뮤 레전드'는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의등급 결정에 대해 웹젠 관계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확정된 것은 아쉽지만, 재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cpdlsh@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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