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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진
  • 정동진 등록일(수정) : 2016-07-27 17:20:15
  • [모바일] [취재] 포켓몬 Go, 저작권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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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Go의 열풍과 함께 저작권 침해가 많아지며, 포켓몬과 관련된 캐릭터와 이름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포켓몬 Go' 게임 흥행과 관련하여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각종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자체나 기업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주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는 '포켓몬 Go'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포켓볼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지자체에서 홍보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을 제작하여 세워놔도 되는지 등의 문의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비영리 목적이면 문제 되지 않는다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하면 저작권자도 잘 모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에는 영리 목적이 있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하더라도 발각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전했다.

현재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저작물은 현재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 각종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특히 베른협약은 내국민 대우(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6년과 1899년 각각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의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상담센터 관계자는 "지자체, 기업 등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공정 이용에서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진 기자(jdj@mo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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